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의외로 모르는 병원비 환급제도, 바로 OOOOO OOO

반응형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한 해 동안 발생한 본인 부담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부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환자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액 범위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환자의 소득분위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분위 기존 본인부담금상한액 120일 초과 입원
본인부담금 상한액
1분위 87만원 138만원
2~3분위 108만원 174만원
4~5분위 167만원 235만원
6~7분위 313만원 388만원
8분위 428만원 557만원
9분위 514만원 669만원
10분위 808만원 1,050만원

 

 

본인부담금 상한제 조회

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 신청절차

연간 본인부담금 확인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지역 지사를 통해 본인의 연간 본인부담금 내역을 확인합니다.

초과금액 신청 및 환급

본인부담금 상한을 초과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초과 금액을 신청합니다. 이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서류를 확인 후, 초과금액을 환급해 줍니다. 전년도 의료비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제 신청을  올해년도 8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 신청 방법

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건강보험공단 온라인 신청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전화 신청 1577-1000

팩스 및 우편 신청

 

 

마치며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높은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고액의 의료지 지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의도치 않은 질병으로 1년간 의료비 지출이 과다하게 발생할 경우에, 본인부담금 상한제도를 꼭 확인해서 환급금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