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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상한제는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한 해 동안 발생한 본인 부담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부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환자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액 범위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환자의 소득분위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분위 | 기존 본인부담금상한액 | 120일 초과 입원 본인부담금 상한액 |
1분위 | 87만원 | 138만원 |
2~3분위 | 108만원 | 174만원 |
4~5분위 | 167만원 | 235만원 |
6~7분위 | 313만원 | 388만원 |
8분위 | 428만원 | 557만원 |
9분위 | 514만원 | 669만원 |
10분위 | 808만원 | 1,050만원 |
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 신청절차
연간 본인부담금 확인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지역 지사를 통해 본인의 연간 본인부담금 내역을 확인합니다.
초과금액 신청 및 환급
본인부담금 상한을 초과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초과 금액을 신청합니다. 이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서류를 확인 후, 초과금액을 환급해 줍니다. 전년도 의료비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제 신청을 올해년도 8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 신청 방법
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건강보험공단 온라인 신청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전화 신청 1577-1000
팩스 및 우편 신청
마치며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높은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고액의 의료지 지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의도치 않은 질병으로 1년간 의료비 지출이 과다하게 발생할 경우에, 본인부담금 상한제도를 꼭 확인해서 환급금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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