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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7월부터 서울시 폐비닐 분리배출, 과태료 폭탄(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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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7월부터 분리배출 과태료 폭탄(30만원). 비닐을 주의하세요

 

 

분리배출 자세히 알아보기

24년 7월부터 서울시에서 폐비닐 재활용 추진 사업을 시행합니다. 비닐을 일반 쓰레기(종량제봉투)로 버리다가는 과태료 30만원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아래 쓰레기 분리수거 바뀐 내용 알아보셔서, 과태료 부과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시는 폐비닐 재활용 확대를 위해 폐비닐 분리배출 품목 확대 및 배출 요령 마련과 함께 24년 7월부터 편의점, 음식점 등 상업시설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에 버려지는 폐비닐을 분리배출해 자원화하는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특히 많이 배출하는 업소에 비닐 전용 봉투를 지급할 예정이며 가정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투명 플라스틱과 일반 플라스틱을 분리해서 배출하기도 번거로운데, 왜 비닐까지 분리 배출해야 할까요?

서울특별시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하루 폐비닐 발생량은 약 730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중 42톤 정도가 종량제 봉투로 버려져 재활용되지 못하고 소각되거나 매립됩니다. 소각 절차는 간단하지만, 플라스틱이나 비닐을 태우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져 기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닐이나 플라스틱을 소각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은 일반 쓰레기보다 약 2.3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는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며, 자연재해와 유행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2026년부터 생활 폐기물을 곧바로 매립할 수 없게 되면서, 대부분의 생활 폐기물을 소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닐을 계속 종량제 봉투에 버린다면, 소각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는 비닐에 묻은 기름기, 음식물 등이 다른 비닐까지 오염시킨다고 하여서 반드시 세척해서 배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한, 폐비닐을 일반쓰레기(종량제봉투)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울시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

24년 7월부터는 폐비닐이 작거나 이물질이 묻어 있어도 재활용 가능하므로 내용물을 비워서 분리배출하면 됩니다.

다만, 음식물로 심하게 오염된 폐비닐은 물로 헹궈서 이물질을 제거하고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서울에 있는 상가나 마트는 폐비닐 전용 봉투에 담아서 따로 버려야 합니다.

일반 주택가는 투명봉투, 반투명봉투에 담아서 버립니다.

아파트는 기존처럼 그냥 버리면 됩니다.

 

폐비닐로 버릴 수 있는 종류

폐비닐로 버릴 수 있는 종류가 늘어났습니다. 아래 항목만 잘 지키시면 과태료 납부로부터 자유롭습니다.

 

  • 과자/커피 포장 비닐
  • 스티커 붙은 택배 비닐
  • 삼각김밥/빨대 포장 비닐
  • 유색비닐/비닐 장갑
  • 보온보냉팩
  • 뽁뽁이(에어캡)
  • 양파망 (노끈이 있어도 OK)
  • 음식재료 포장 비닐
  • 단, 마트에서 식품 포장용으로 씌운 랩은 일반쓰레기(종량제봉투)로 버려야 합니다.

 

마치며

위와 같이 24년 7월부터 분리배출 과태료 폭탄(30만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폐비닐 분리 배출 활성화 사업은 편의점, 일반 식당 등 상업 시설을 중심으로 점검되며, 가정도 예외는 아닙니다. 

24년 7월부터 주의해서 쓰레기 분리 수거를 해야 합니다. 분리 배출을 어기고 위반하면 처음엔 10만 원, 두 번째엔 20만 원, 세 번째엔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24년 7월부터 적용되는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과태료도 있지만, 앞으로의 지구환경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분리배출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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